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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
●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의 위반사례 및 권리요구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회사에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네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pen.go.kr)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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