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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 변경)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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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규정을 변경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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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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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관행'을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은 문서에는 적혀 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보장되어 오던 노동조건을 노동관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로 보장되진 않았지만, 조정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노동관행 역시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과 같이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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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됩니다. 회사는 서명용지를 돌리며 무조건 싸인을 하라고 해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다들 눈치보여 싸인을 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1.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2. 노동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회사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5.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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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올해부터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
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답변
아닙니다.

그동안 주던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때는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을 안 줬다면 임금 체불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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