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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위장도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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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사례

  < 제조업 생산직의 파견 금지 >  

● 제조업의 생산직은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내 하청으로 위장(위장도급)하고 파견노동자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면 불법파견입니다.

● 생산직 노동자들을 보면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하청노동자는 1라인, 원청노동자는 2라인

●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하청이 되는지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아니라 원청기업의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장도급 사례
위장도급 사례

  < 사실상 원청 회사에 직접고용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채용, 해고, 승진, 업무배치 등 모든 인사 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하청회사는 간판만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원청회사가 불법파견을 하는 경우 >  

● 내 업무지시를 하청회사 관리자가 아니라 원청회사 관리자가 직접 하고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청회사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연장근무를 지시하거나 휴가 승인을 결정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를 찾는 문제는 전문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므로, 꼭 민주노총에 연락하셔서 법률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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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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