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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비정규직 해고는 곧 사망선고, 보험도 퇴직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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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는 곧 사망선고, 보험도 퇴직금도 없어…

● 해고는 곧 시민권 박탈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생계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치명적이다.

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비율은 82~98% 수준. 반면 비정규직은 33~36% 수준에서 맴돈다. 정규직의 99.2%가 퇴사 시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26.3%만이 퇴직금을 받는다. 

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사회생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실업 수당마저 끊기고 나면 세금 체납과 카드 연체가 시작된다.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로부터도 가장 먼저 버림받는다.

해고가 되면 생활비에 올인 했던 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징기체납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외자가 된다.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A씨는 대리운전을 시작하기까지의 2년여를 '시민권이 상실된 시기라고 말한다. 해고 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그를 상습 체납자로 만들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1만7000원이었지만 해고 후엔 지역으로 전환돼 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월급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몇 천원을 아끼려고 끼니를 거르던 당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은 실업자 생활 2년여만에 수백만원으로 불었다. 이렇게 '불량 시민이 되자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됐다.

 

한번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부랴부랴 계약금을 마련해 입주 신청을 했지만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꼼짝없이 계약금의 일부를 떼일 처지가 됐지만 정부도, 은행도 아무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해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입주를 포기하는 대가로 충청도로 위장 전입을 해야만 했다.

 

A씨는 “해고되고 보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더 큰 사람들이 결국 가장 먼저 버림받게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회안전망 배제 등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가장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구조의 건전성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5060 세대, 택배 폐지수집 청소일… ‘화려한 은퇴'는 없다.

50대 이상 취업자의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이다. 50세 이상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224만명, 정규직은 100만명 수준이다. '실버세대’니 ‘골든에이지'니 하는, 노후와 여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단어들이 넘쳐나지만 화려한 은퇴와 든든한 보험, 해외여행 같은 노후는 대다수 노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끝나지 않은 자식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척박한 일상과 대면한 노인들은'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거리만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

 

● 노후는 없다. 오래 다닐 수만 있다면. 50이상 비정규직

50세이상 비정규직은 비정정규직 가운데에서도 해고에 가장 취약하다

오로지 몸을 쓰는 노동으로만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하는 이들은 그래서 언제나 퇴출1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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