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이란? >
●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비정규직의 종류 >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일(일당)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 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등)
● 비정규직은 정년보장이 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놓여있고,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 위의 비정규직 이외에도 하청, 용역, 도급 소속의 노동자들도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나 실제로는 정년보장이 어렵고, 차별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 대상 >
■ 질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유형의 근로자인가요?
■ 답변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중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입니다.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계약직 근로계약서 사례 >
■ 질문
기간제(계야직)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가, 공휴일, 임금 등을 계약서에 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 답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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