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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과근로를 지시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사례 >
■ 질문
1일 4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일 1~2시간을 더 일하게 하면서 시급만 추가해서 줍니다.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법이 개정되어 2014년 9월 19일 이후부터는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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