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총 근무기간 2년 초과 >
●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11.6.1) : 노동법 등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년 초과의 예외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 업무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시까지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교의 업무,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관, 특정연구기관, 법인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 무기계약직 적용 사례 >
■ 질문
매년 1년씩 계약을 5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최근 계약직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계약직 연속근무 적용 사례 >
■ 질문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이어서 1년 6개월을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시간근로를 했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 2년 제한과 상관없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직 근무와 단시간근로를 합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계약직 근무 약정 위반 사례 >
■ 질문
2년 넘게 일하는 경우에도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나요?
■ 답변
2년 넘게 일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무기 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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