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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정의, 파견기간, 파견대상업무, 파견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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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정의, 파견기간, 파견대상업무, 파견금지업무

< 파견이란 >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 파견과 도급 >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 및 용역 등과 다릅니다.

● 도급 및 용역은 일감을 맡은 사람(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여,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 사례 >

■ 질문

회사에서 도급계약으로 컴퓨터 관련 일을 4년째 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임금의 70%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하에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아닌가요?

 

■ 답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업무지시와 감독 및 결정권한 등이 모두 도급 회사에 있는 경우 도급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 파견대상업무 >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컴퓨터관련 전문가,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전문가 업무

②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③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④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종사자 (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함)

⑤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⑥ 관리 준전문가, 사무 지원 종사자,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업무

⑦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⑧ 음식 조리, 여행안내,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파견의 예외적인 허용 >

●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특정시점에 업무가 폭증할 경우 등에 파견인력 사용 가능

●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파견 절대 금지 업무 >

근로자파견이 절대로 금지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송사업법)

③ 선원의 업무(선원법)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⑤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⑦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⑧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파견직 사용 사례 >

■ 질문

대형 의류판매업체입니다. 휴일 또는 특정기간을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으로 특정시점에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파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견직 사용 금지 사례 >

■ 질문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입니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와는 달리, 간병인,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등은 개인보호관련 종사자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 파견기간 >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파견기간의 예외 >

원칙적으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고령근로자 :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여러차례 갱신 가능(총 파견기간 2년 초과 가능)

●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 : 결원의 원인이 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1회에 한해서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최장 6개월)

 

< 파견기간 사례 >

■ 질문

파견근로자(동일한 1인)를 건물청소종사자로 1년 넘게 쓰다가, 이후 건물 경비원으로 1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각 업무별로 2년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기간 제한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파견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파견근로자의 담당업무나 근무부서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업무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계속사용으로 인정되어 2년 6개월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되며,파견기간제한(총 2년 이내)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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