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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
● 파견사업주는 파견시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에 대한 내역제시를 요구할시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취업조건 고지 >
파견사업주가 미리 고지해야 하는 취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근로 장소
●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 업무 시작 및 끝나는 시각과 휴게시간
● 휴일·휴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
● 근로자파견의 대가(對價)
●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파견대가 내역 요구 >
●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공제 가능성 예방을 위해 파견 근로자는 파견대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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