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행복일터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 사례 >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옆자리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처리하는 일은 비슷한데 사내 복리후생제도 중 본인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본인과 같은 상황이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번에 바뀐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 차벌시정제도란?>
차별시정제도는 회사내에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파견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차별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차별이란? >
●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 간에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을 말합니다.
< ‘차별’시정의 대상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하고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근로자 사이에서 차별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 다만, 차별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차별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범위나 업무환경에 따른 노동강도의 차이가 명백히 있거나,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직급에 따라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 등이라면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를 하더라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별시정의 대상 규정사항 >
1. 제도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은 제외
2. 차별처우로부터 보호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차별시정 신청권이 있는 근로자)
3. 차별시정신청 기한 내 신청한 것인지 여부 : 차별적 처우가 있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인)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존재
- 단, 신청시점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
5. 차별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6. 비교 결과 불리한 처우가 맞는지 여부 : 상기한 판단기준에 따라 불리한 처우의 존재
7. 차별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는지 여부 : 이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대상인 차별처우로 결론을 내려 시정명령(노동위원회) 또는 시정지도(지방노동관서)의 대상이 됩니다.
< ‘차별’시정 절차 >
● 구체적인 차별시정 방법으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해 제출하면 됩니다.
●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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