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적 처우 금지 >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안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별 사례 >
● 금품지급 목적이 업무내용이나 업무량과 상관없는데도 비정규직에게 미지급
● 부서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성과금인데, 같은 부서내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
● 업무난이도 차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장기근속을 하고 있어 장기근속 장려의 의미가 없는데도 정규직에게만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 경우 등
< 차별이 아닌 사례 >
● 직무범위 및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가 다른것에 따른 임금 차이
● 업무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가진 정규직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여 정규직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등
< 통근비와 중식비 차별 사례 >
■ 질문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에게는 통근비와 중식비 및 효도휴가비를 주면서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별아닌가요?
■ 답변
차별에 해당됩니다.
통근교통비와 중식비 및 효도휴가비는 업무량이나 업무내용과 상관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 차별 사례 >
■ 질문
기간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주면서 기간제 직원들에게는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 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 답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 시정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신청절차 >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 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
①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 민주노총, 서울시 무료상담제도 활용(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만 등)
②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합니다.
③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
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등 조사
● 심문
- 조사보고서 및 당사자 주장 작성
- 심문·판정회의 개최
●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 결정에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결정에 승복시 시정명령 등 확정
●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
●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기간제 · 단시간·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직,특고,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통종사자 유형과 특징 - 특수고용노동자 중심 (0) | 2021.02.14 |
---|---|
계약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0) | 2021.01.06 |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0) | 2020.12.16 |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위장도급, 불법파견 (0) | 2020.12.15 |
파견 근로자 정의, 파견기간, 파견대상업무, 파견금지업무 (0) | 20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