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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유통종사자 유형과 특징 - 특수고용노동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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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유형과 특징 - 특수고용노동자 중심

< 특수고용 – 사용자성, 노동자성 혼재 >

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지입차주제라는 톡특한 제도로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차량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일부는 특수고용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과 같은일부 혜택을 받거나,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파견 및 차별 >

도 다른 유통, 물류산업의 특성은 최상위 대기업 물류회사를 정점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유통, 물류 산업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하청노동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원청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 도급이 횡행하다 보니 불법파견 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명목상은 도급이나 사실상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문제가 제기되고,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위협 >

게다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노동자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원청은 안전 배려라는 사용자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 물류산업은 노동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노동자로 인정되더라도 불법파견이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가운데 하청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구성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입시학원 강사, 레미콘 운전자 등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실상 고용계약을 맺고 방송사, 보험사, 건설사 등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노동을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만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수액(월) : 2,623,000원

- 평균임금(일) : 87,433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보수액(월)2,183,000 원

- 평균임금(일) : 72,766 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보수액(월) : 2,254,040 원

- 평균임금(일) : 75,134 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보수액(월) : 1,016,300 원

- 평균임금(일) : 33,877 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보수액(월) : 2,454,540 원

- 평균임금(일) : 81,818 원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보수액(월) : 2,200,000 원

- 평균임금(일) : 73.333 원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보수액(월) : 1,454,000 원

- 평균임금(일) : 48.466 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보수액(월) : 1,944,000 원

- 평균임금(일) : 64,800 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보수액(월) : 2,623,000 원

- 평균임금(일) : 87,433 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보수액(월) : 2,183,000 원

- 평균임금(일) : 72,766 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체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보수액(월) : 2,254,040 원

- 평균임금(일) : 175.134 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보수액(월) : 1,016,300 원

- 평균임금(일) : 33,877 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보수액(월) : 2,454,540 원

- 평균임금(일) : 81.818 원

●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회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보수액(월) : 2,200,000 원

- 평균임금(일) : 73.333 원

 

※ 특수형태근로봉사자에 대한 신재보험료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2020. 6. 8)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행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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