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사업무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원청근로자와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지급해야 하고, 과거 임금, 처우의 차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합법파견 >
●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 26개 파견허용 업종을 지키고
● 파견허용 기간을 준수하여 노동자 파견을 하는 경우
< 불법파견 >
불법파견의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노무도급과 둘째 파견요건불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위장노무도급 >
● 도급업체 노무관리의 독립성 결여(아래 사항을 원청에서 관리)
-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
-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 도급업체 사업경영의 독립성 결여(아래 사항을 원청에서 관리)
-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 지급하지 않고 원청 등에서 하는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원청이 직접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 (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사용하지 않고, 원청이 직접,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 진행하지 않고, 원청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
< 파견요건불비 >
● 무허가 파견업체
● 26개 파견허용업 외의 업종
● 허용업종으로 파견을 받아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사용
●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아 6개월 이상 사용
●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
● 이중파견
불법파견 점검사항 상세
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하여 채용, 업무수행, 인사, 임금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설명에서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통칭하여 불법파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채용 >
● 용역업체(하청)와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 입사시 사용업체(원청)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다.
● 채용광고가 사용업체(원청) 명의로 나갔다.
● 입사시 용역직(하청직원)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 업무수행 >
● 근무지는 사용업체(원청) 사업장이다.
● 사용업체(원청) 시설과 자재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사용업체(원청)의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사용업체(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 출퇴근 관리, 근무시간의 결정, 휴게, 휴일 등의 관리를 사용업체(원청)에서 담당한다.
● 사용업체(원청)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업무명령을 사용업체(원청) 관리자가 한다.
● 사업장에 용역업체(하청)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 근무실적이나 근무평정 등을 사용업체(원청) 직원이 직접 매긴다.
● 근무태만, 업무불량시 사용업체(원청)에서 불이익을 준다.
● 결근, 휴가, 지각, 조퇴 등의 승인, 신고를 사용업체(원청)에게 한다.
●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사용업체(원청)가 지시한다.
● 사용업체(원청) 명의의 작업복을 입고 근무한다.
● 업무지시서나 휴가허가서 등에 사용업체(원청) 관리직의 결재란이 있고 결재를 한다.
< 인사 >
● 사용업체(원청)가 용역업체(하청)에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사용업체(원청)에서 용역직원들의 지명, 분담, 배치 등을 결정한다.
● 사용업체(원청)에서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을 할 수 있다.
● 인사고과 산정 내지 인사 발령시 사용업체(원청)가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
< 임금 >
● 사용업체(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 출장여비 등의 지급이 사용업체(원청)의 사원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 사용업체(원청)에서 급식 등의 복리후생부분이 제공된다.
● 사용업체(원청)의 실적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있다.
● 임금명세서 산정을 사용업체(원청) 직원이 담당한다.
● 도급금액이 도급업무에 대한 정액제가 아니라 용역직원 수에 해당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 동남권 서울시노동자동합지원센터 / 나의 특별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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