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의 종류
● 방송작가, 프로그래머, 개발자, 디자이너,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의 유형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을 제공하며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사장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프리랜서들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도자료, 2020.5.18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노동은 사실상 고용계약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 인정을 거부당한 사람들입니다.
● 방송구성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입시학원 강사, 레미콘 운전자 등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로 불리는 사람들로 방송사, 보험사, 컨트리클럽, 입시학원, 건설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이중 일부에게는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의 특징
● 프리랜서는 근로계약 대신 위임계약이나 위탁계약, 프리랜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아예 이러한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연차도 없고, 법정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퇴직금도 없으며,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게다가 일을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장비, 도구, 소모품 등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기도 합니다.
● 합의나 동의없이 공짜로 추가적인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소위 갑질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 성희롱이나 괴롭힘, 위험 노출 등 안전이나 배려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급여 등의 현황에 대해서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estlabor.tistory.com/514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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