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든 노동하는 사람으로 권리를 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은 다름 아닌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자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
●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란...기준 등
●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독립 PD든 VJ든
●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임금의 명칭이 관계없습니다. 수수료는 원고료든, 용역비는, 보수든,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의 노동과 노동력, 지식, 시간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이나 사업장은 회사와 같은 조직을 포함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종교시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수많은노력들이 있었고, 그 결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확립됐습니다.
판례로 확립된 노동자 인정 기준
● 판단기준
- 사용자에 의한 근무장소, 시간 지정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기준에 따른 사례
- 업무 내용이 사용자로 인해 정해지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 구체적, 지휘·감독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양당사자의 경제적 조건
- 다른 법령에 의한 인정 여부
노동자 인정의 핵심 : 사용종속관계
● 먼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정해진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로부터 통제와 간섭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됩니다.
● 무엇보다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흔히 소득세를 사업소득을 적용해서 처리하거나 해서 사업자라고 생각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사업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사업주 등록을 하고 일을 해도, 사업소득 처리를 해도 노동법은 실질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는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안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 받고 일을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한 판례
●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이이도 용역계약체결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901 20251)
●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96다53086)
●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99다5484)
● 이삿짐센터의 트럭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다57498)
● 수영장 버스 운전사가 자기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고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다48986)
●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비록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1757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 등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받은 보수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유급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해고도 제한되며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적용받게 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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