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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자 법적 인정 기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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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든 노동하는 사람으로 권리를 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은 다름 아닌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법적 인정 기준 판례

노동자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

●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란...기준 등

●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독립 PD든 VJ든

●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임금의 명칭이 관계없습니다. 수수료는 원고료든, 용역비는, 보수든,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의 노동과 노동력, 지식, 시간 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이나 사업장은 회사와 같은 조직을 포함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종교시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해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수많은노력들이 있었고, 그 결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확립됐습니다.

 

판례로 확립된 노동자 인정 기준

● 판단기준

- 사용자에 의한 근무장소, 시간 지정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기준에 따른 사례

- 업무 내용이 사용자로 인해 정해지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 구체적, 지휘·감독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양당사자의 경제적 조건

- 다른 법령에 의한 인정 여부

 

노동자 인정의 핵심 : 사용종속관계

● 먼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정해진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성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로부터 통제와 간섭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계약서 외에도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됩니다.

● 무엇보다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속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흔히 소득세를 사업소득을 적용해서 처리하거나 해서 사업자라고 생각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사업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사업주 등록을 하고 일을 해도, 사업소득 처리를 해도 노동법은 실질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의 명칭이 수수료는 보수든 무엇이든 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 안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결과이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근무장소, 시간,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통제 받고 일을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한 판례

●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이이도 용역계약체결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901 20251)

●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96다53086)

●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99다5484)

● 이삿짐센터의 트럭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다57498)

● 수영장 버스 운전사가 자기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운행하고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다48986)

●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비록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하에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1757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 등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받은 보수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유급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해고도 제한되며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적용받게 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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