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
●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프리랜서들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에서는 관습이나 관행,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법보다 우선하므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는 불리합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근 콘텐츠제작부문이나 SW산업부문 등에서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있으며 각종 보호지침 등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지침이나 표준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법을 개정해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해 민법 규정들을 살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참고할 민법상 고용관련 규정
● 고용(민법 제655조)
고용은 한 쪽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보수와 지급시기(제656조)
계약시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었다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일이 끝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의 권리(제658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면 노동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와 해지의 효력(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양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약 주급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한 다음주가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
● 한쪽의 잘못으로 해지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양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자동적인 계약연장 (제662조)
고용기간이 끝난 후 노동자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사용자도 상당한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 쪽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제665조)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양 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양쪽 모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도급 (제664조)
도급은 한 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4조),
●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시기(제665조)
보수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청구의 권리와 손해배상(제1667조)
일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의 도급계약 해제권(제668조 및 제669조)
사용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의해 생긴 하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기한(제670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끝 낸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러한 민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계약, 일방적인 책임전가나 계약해지 남용 등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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