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 ‘21.7.12.(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본격 운영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12.(월)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ㅇ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이란 전 생애 동안 국민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 이번 선정된 6개 기관 10개 과정의 훈련 분야는 인공지능(크라우드웍스), 청소(홈스토리생활, ㈜생활연구소), 보육(째깍악어주식회사, ㈜맘편한세상), 자동자운전운송(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이며,
ㅇ ‘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크라우드웍스)’, ‘생활청소 표준((주)생활연구소)’,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주)맘편한세상)’,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렉스아카데미)’ 등의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기관 목록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분야 | 목표인원 |
주식회사크라우드웍스 | 데이터 라벨링 입문과정 | 인공지능 | 28,000명 |
데이터 라벨링 중급과정 | 인공지능 | 9,200명 | |
㈜생활연구소 | 생활청소 표준과정 | 청소 | 9,000명 |
홈스토리생활 |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마인드 훈련과정 | 청소 | 19,200명 |
㈜맘편한세상 |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과정 | 보육 | 2,520명 |
째깍악어주식회사 | 발달놀이 입문과정 | 보육 | 1,800명 |
창의미술 전문가 과정 | 보육 | 1,500명 | |
돌봄선생님 입문과정 | 보육 | 2,800명 | |
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 |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과정 | 자동차운전운송 | 10,000명 |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보수과정 | 자동차운전운송 | 10,000명 |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익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플랫폼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며,
ㅇ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또는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하여 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예시: 훈련받은 플랫폼 종사자의 검색 우선순위를 높여서 매칭 기회 확대 등
● 그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ㅇ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21.6.30.)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내용)전통적 직무→플랫폼 종사자 직무, 산업안전·권익 보호 ▴(방식)집체→집체+원격
● 이번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ㅇ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비를 계좌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개요
● 사업 목적
ㅇ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 지원 대상
ㅇ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희망자(재직자·실업자 구분 없음)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 지원 내용
ㅇ (훈련비)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의 훈련비 전액 지원
- 단, 1회*에 한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 참여 시 계좌 한도 내 최대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차감**
* 동일 직종 안에서 직무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여러 훈련과정이 제공되는 경우, 연계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1회 참여로 간주
** ▴(훈련비 200만원 이상) 200만원 차감(계좌 잔여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잔여금액 차감) ▴(훈련비 200만원 이하) 해당 훈련비 차감
ㅇ (수강신청) 1년에 최대 5회(동일 직종 훈련과정은 최대 3회)*까지 수강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제3항, 제4항 근거
● 지원 절차
※ 출처 : 고용노동부
'● 계약직,특고,비정규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 근로자 보호, 임금, 휴일, 휴가 (0) | 2022.08.16 |
---|---|
근로자 파견 제도 (0) | 2021.07.30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내용증명 표준계약서 양식 (0) | 2021.07.05 |
프리랜서의 권리 찾기 및 구제, 민법상 고용 규정, (0) | 2021.07.02 |
프리랜서 근로자 법적 인정 기준 판례 (0)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