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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보호, 임금,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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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란 누구인가요 >

 

● 근로기준법은 제21조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일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개정법 적용의 경우) 또는 44시간(구법 적용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 또는 사업체는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개정법 적용의 경우) 또는 44시간(구법 적용의 경우) 미만인 근로자를‘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 1일 4시간씩 월~토요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주간 24시간 근로하게 되므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임금과 휴일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및 근로조건 결정 원칙

-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그 부속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체결 >

●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 임금의 계산 >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 예시

- 월, 화요일을 5시간, 수, 목, 금요일을 4시간씩 근무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5+5+4+4+4)×4}÷20 = 4.4시간

 

< 초과근로 >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ㆍ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일 및 휴가의 사용 >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구법 적용의 경우)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계산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개정법 적용의 경우 무급, 구법 적용의 경우 유급) 및 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주휴일 및 유급인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월차휴가수당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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