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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보호, 주12시간, 취업규칙,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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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12시간근로한근로자에게는휴일ㆍ휴가를안주어도됩니까? >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주휴일, 월차휴가(구법 적용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5조의 규정에 반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 임금계산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토요일간 1일 4시간 씩 1주 24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월임금 산정 근로시간수는 121.7시간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월급은 377,270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12,400원(3,100원×4시간)입니다.

- 월임금 산정 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24시간과 유급주휴일 4시간을 합쳐 산정합니다.

- 계산식 : (24시간+4시간)×52주+4시간}/12월≒121.7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을 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 휴가의 계산

- 같은 날 입사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5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60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 이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15 × (20/40) × 8]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불합리하다 할 수 있으나, 통상근로자가 받는 휴가시간은 120시간(15일 × 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시간 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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