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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불법파견이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물류센터의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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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물류센터의 불법파견

< 불법파견이란? >

1.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2.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거나,

3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물류센터 등의 불법파견 >

위의 불법파견 유형 중에 물류센터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불법파견 유형은 3번인데요.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직접 지시 명령 등을 내려 사실상 원청의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

● 위장도급

1. 원청과 하청이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이 일정 업무단위, 사업단위로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는 형태 입니다.

2. 위장도급 여부는 하청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 하며, 하쳥의 독립적인 사업영위, 독립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위장도급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청회사의 직원이 하청회사의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하청의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내린다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

1. 파견은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이 파견에 관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때 근로자는 반드시 파견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해 하청회사가 인사권, 노무관리 권한을 갖으며, 원청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파견은 원청이 파견근로자의 인사권에 관여한다던가 노무관리에 개입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법파견시 벌칙 조항 >

● 불법파견 (제5조 파견대상업무 위반, 제6조 파견기간 위반, 제7조 무허가파견)

→ 제43조(벌칙)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제6조의2)

제1항 무허가파견 파견대상업무 기간 위반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제46조(과태료) 제2항,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 자를 직접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불법파견, 위장도급 상세 >

●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게 되면 원청 근로자로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원청근로자와 차이가 나는 임금 등에 대해서는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블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변하기 위해서는 채용, 업무수행, 인사 , 임금 등의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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