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노동자는 허가받은 파견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 파견이란? >
● 파견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하청 사용자와 노동력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실제 원청 사용자가 분리된 고용 형태입니다.
● 파견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악법으로 노동력 중간착취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파견근로자는 차별과 고용불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폐기되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 입니다.
< 파 견 법 >
● 법으로 허용한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 파견법 제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파견법 시행령 [별표1] : 첨부파일 참조
● 일시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파견 기간은 원칙은 1년, 당사자간 합의로 1년 연장 가능.
<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 >
● 파견법 제6조의2
● 파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파견금지 업무인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 무허가 파견업체로 파견노동자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 업무가 유사한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 단, 기존 노동조건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급과 파견 >
●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위장도급·불법파견 금지)
※ 겉으로 도급계약 이라도, 실질적으로 원청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면 불법 파견입니다.
● 도급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으며,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고용계약(근로계약) 관계이고, 하청업체가 지휘, 명령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파견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파견계약을 맺으며,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고용계약(근로예약) 관계이고, 원청업체가 지회, 명령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불법도급, 불법파견 >
● 파견제도에서는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기 위해서 형식상 도급제도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파견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 이를 불법 파견 또는 불법 도급이라고 합니다.
● 불법도급, 불법파견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 형식상 도급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원청업체(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관계에 있을 때 불법도급, 불법파견 간주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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