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란? >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거나(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타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거나(간접고용 노동자),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거나(단시간 노동자), 개인사업자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인 경우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 이들은 모두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고용불안 상태에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각종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사 례 >
■ 질 문
ㆍ 00회사 콜센터에서 일을 해요. 그러나 제가 소속된 업체는 00회사가 아닙니다. 하청이죠! 임금도 복리후생도 열악하고 고용도 불안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 변
ㆍ 하청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ㆍ 현재 공공부문에서부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ㆍ 그러나 가민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정규직으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ㆍ 이미 여러 콜센터가 민주노총 콜센터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를 통해서 직접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ㆍ 00회사 콜센터 노동자라면 00회사 소속이어야 맞겠죠! 민주노총과 함께 만들어보아요.
■ 질 문
ㆍ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텔레마케터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ㆍ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 업무위탁계약, 위촉직, 촉탁직 등의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텔레마케터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ㆍ하지만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우리는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해석된다면,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다만 우리 노동법은 이른바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노동법의 보호에서 많은 부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습지교사, 택배,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ㆍ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용역계약, 업무위탁계약, 위촉직, 촉탁직 등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근무형태가 특수고용이 아닌 근로자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다면 퇴직금, 연차, 초과수당 등등의 노동법 권리를 온전히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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