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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용역 도급 하청 근로자의 해고 위협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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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도급 하청 근로자의 해고 위협 대처법

직장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용역회사, 도급회사, 하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회사, 도급회사, 하청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 도급 하청 근로자의 해고 위협 대처법

  < 사 례 >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2년 또는 3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전 지금의 현장에서 10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저를 포함 일부 동료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못해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역 도급 하청 근로자의 해고 위협 대처법

  < 해 설 >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지 않는 경우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청과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에 이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해왔고, 실제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자들이 대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일해 왔으며, 용역업체 변경 당시 고용승계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재채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관행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청이 일방적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결국 노동자들이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용역 도급 하청 근로자의 해고 위협 대처법

  < 판 례 >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에 대법원 첫 제동 (2017.12.4. 연합뉴스)

대법원이 경비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만연한 '고무줄 해고'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이 끝나면 용역업체가 고용 기간이 남은 경비원도 모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 조항을 무효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아파트-업체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은 박씨의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사망이나 정년 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니면 계약으로 정한 근로기간을 용역업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전국 아파트·빌딩 등 경비원 상당수의 고용계약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역업체의 부당한 고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비원들의 처우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이를 이유로 해고되는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하려는 사용자들의 꼼수가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꼼수를 예방하고자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회 뿐만 아니라 전환된 이후에 무늬만 정규직일 뿐 열악한 노동조건이 여전한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전용 고충상담 및  노동조합 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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