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을 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시급은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휴·퇴직금·사회보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주휴수당,퇴직급여, 건강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연휴, 기간제법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이 담겼다. 근속기간 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적용도 포함됐다. (중략)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배제는 보호가 더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2017.12.27. 뉴시스)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장기간 고용계약을 필요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라는 이유로 비례적인 법의 보호조차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늬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이거나, 이를 악용한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만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온전한 법의 보호가 시급히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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