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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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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공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강사나 연구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고용된 경우, 만 55세가 넘어 채용된 계약직 노동자 등은 2년 넘게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직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자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
아도 상관없습니다.

●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규칙(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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