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뿐만 아니라 비록 정규직 형태이지만 용역, 위탁으로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 해야 합니다.
용역이나 위탁도 고용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사 직원과 차별이 많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는 많은 상담사가 위탁이나 용역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회구조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부터 용역, 위탁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없애겠다고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일자리,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마련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말합니다.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차별에 시달릴 뿐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학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에 비해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학원강사인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봅니다.동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합니다.
학원 강사는 구두제조공, 화물운송 노동자, 학습지 교사와 같이 대표적인 특수 고용 노동자입니다.
형식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 회사와 전속적인 관계를 맺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기본급과 같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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