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만 되면 민주노총 무료법률상담소에 전화가 폭주합니다.
바로 계약직의 근로계약 갱신 시점이 연말·연초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약직,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의 갱신과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직 해고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당연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사 례 >
입사 시 일을 잘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올해 말이면 2년을 채우는데 특별한 업무상의 실수가 없었음에도 나가달라고 합니다.
< 해설 >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라고 해서 무조건 기간만료로 해고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고용되었고, 나의 후임으로 새로운 계약직이 채용될 예정이며, 업무상 해고될 만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고, 특히 사용자가 이미 채용 당시나 일하는 도중에 계약 갱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속해서 주었다면(또는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제도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역시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여, 노동자가 거절하자 해고 했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참 고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
2017년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고용형태가 정규직이지만 하청, 도급,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상담사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 됩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 업무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②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전용 고충 및 노조문의 상담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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