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프리렌서, 위촉직, 촉탁직도 노동자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근로자’는 계약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고, 판단지표를 두어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로 인정되면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지표 >
● 노동자로 인정되는 판단지표는 실질적 지표와 형식적 지표로 나눕니다.
● 대체로 형식적 지표에 해당이 되면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리고, 형식적 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실질적 지표까지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의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질적 지표 >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 노동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이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 형식적 지표 >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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