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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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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장비 등 무상 제공 불법파견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질 문 ○ 외주용역(도급) 사업의 운영・관리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는지? ○ 질의1) 사업장내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원을 상주 또는 대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지시한 경우 ○ 질의2) 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전력, 용수 등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공급하는 경우 ○ 질의3) 지하철 특성상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전동차 및 승강설비 정비부품을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부품종류가 많고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 질의4) 사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및 이동용 고가사다리 등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사업장 여건상 크레인 설치 등이 어..
하청업체 직원 혼재근무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질 문 음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체인점 업체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규직 사원이 하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도급업체 직원이 하고 있음. 점포의 영업시간은 대략 저녁 12시까지인 바, 제품의 생산은 보통 오후 8시경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판매만 이루어 짐. 그런데 판매 업무를 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은 보통 저녁 10시경이면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하므로 그 이후부터 저녁 12시까지는 본사의 정규직 사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견・도급 구별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혼재근무로 볼 수 있는지? ■ 답 변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근로제공의무,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질의회시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①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오후11:30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8:30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파견업체, 파견수수료 과도한 중간공제 – 질의회시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질의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중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회시 ○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
근로자 파견 제도 근로자 파견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플랫폼 종사자도 이제 맞춤형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 ‘21.7.12.(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본격 운영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12.(월)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ㅇ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이란 전 생애 동안 국민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해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내용증명 표준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 위임계약서 등 형식과 상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민법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관련 부처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프리랜서 보수 - 내용상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단가나, 개수제 보수기준으로 인한 노동시간을 투입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의해 일정한 시간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더군다나 이러한 보수가 밀리지 않도록 보수 지급기일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비율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수..
프리랜서의 권리 찾기 및 구제, 민법상 고용 규정, 민법상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 ●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프리랜서들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에서는 관습이나 관행,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법보다 우선하므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는 불리합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근 콘텐츠제작부문이나 SW산업부문 등에서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있으며 각종 보호지침 등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지침이나 표준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법을 개정해 프리랜서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프리랜서 근로자 법적 인정 기준 판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든 노동하는 사람으로 권리를 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은 다름 아닌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자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 ●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
프리랜서 직업, 종류, 실태, 특징, 법적 보호 프리랜서 노동의 종류 ● 방송작가, 프로그래머, 개발자, 디자이너,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의 유형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을 제공하며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사장님)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프리랜서들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
불법파견, 위장도급 판단기준 상세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사업무나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원청근로자와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지급해야 하고, 과거 임금, 처우의 차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 26개 파견허용 업종을 지키고 ● 파견허용 기간을 준수하여 노동자 파견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노무도급과 둘째 파견요건불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급업체 노무관리의 독립성 결여(아래 사항을 원청에서 관리) -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휴게시간, 휴일, ..
불법파견이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물류센터의 불법파견 1.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2.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거나, 3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의 불법파견 유형 중에 물류센터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불법파견 유형은 3번인데요.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직접 지시 명령 등을 내려 사실상 원청의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장도급 1. 원청과 하청이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이 일정 업무단위, 사업단위로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는 ..
유통종사자 유형과 특징 - 특수고용노동자 중심 물류회사에 소속되어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지입차주제라는 톡특한 제도로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 차량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자로서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일부는 특수고용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과 같은일부 혜택을 받거나,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도 다른 유통, 물류산업의 특성은 최상위 대기업 물류회사를 정점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유통, 물류 산업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하청노동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