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①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오후11:30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8:30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법정부담금 및 이익금 등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경우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및 항목 등을 별도로 법정화하고 있지 않은 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당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향방작계훈련’의 경우, 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은 때에는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귀하가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귀하의 경우 오전 08:30~오후11:30으로 보임)에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귀하께서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차별개선과‒297, 2008.4.8.)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 질의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로 거래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시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도 주된 직종에 근거하여 한 파견업체당 하나의 보험료율로 징수하도록 공시하여 줄 수 없는지 ?
■ 회시
○ 「파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각각의 사업장 단위(현장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음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2.15.)
※ 출처 : 고용노동부
'● 계약직,특고,비정규직 > 파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 불법파견, 도급직원 직무교육 위장도급-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2.05.19 |
---|---|
원청 작업지시, 소모품 지급, 식비 도급비 포함 불법파견 해당 여부 (0) | 2022.05.19 |
외주용역 장비 등 무상 제공 불법파견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2.05.18 |
하청업체 직원 혼재근무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2.05.18 |
파견업체, 파견수수료 과도한 중간공제 – 질의회시 (0) | 2022.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