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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파견법

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 불법파견, 도급직원 직무교육 위장도급-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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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질   문

○○자동차 부품물류사업장(인천지역의 인천물류, 충남지역의 연기물류, 창원지역의 창원물류)의 작업현황 등과 관련하여,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 (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 (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됨.

○ 또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②‘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한편 ‘혼재작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사용사업주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등’(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재작업’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징표는 아니며,

○ 다만 혼재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으로부터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귀하의 사업장이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  질   문

원청업체가 도급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①원청업체의 비용으로 시키는 경우

②교육비용을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③사용업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도급직원이 받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것인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 그러나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당해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귀하의 경우, 도급직원들에게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도급 직원들을 업무상 지시・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근로자파견’ 임을 추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 직무교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붙임의 판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한편, 동 직무교육이 도급직원들을 지시・감독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업 차원에서 도급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마저 근로자파견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 아울러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해 교육비용을 도급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이를 도급직원에 대한 평가・제재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2.22.)

 

※ 출처 : 고용노동부 파견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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