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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파견법

파견업체, 파견수수료 과도한 중간공제 –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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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질의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중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회시

○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어지는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자파견의 대가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이외에도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형태의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봄

 

○ 한편 개정 「파견법」 제26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파견대가에 관한 내역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부터는 과도한 중간공제를 예방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5.8.)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 질의

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과다하게 공제해도 되는지(「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지),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 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파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각 파견근로자 별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상기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파견법」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10.10.)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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