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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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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차별없는 행복일터를 위한 차별시정제도 회사에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옆자리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처리하는 일은 비슷한데 사내 복리후생제도 중 본인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본인과 같은 상황이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번에 바뀐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회사내에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파견근로자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안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품지급 목적이 업무내용이나 업무량과 상관없는데도 비정규직에게 미지급 ● 부서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성과금인데, 같은 부서내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 ● 업무난이도 차이..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 파견사업주는 파견시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에 대한 내역제시를 요구할시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미리 고지해야 하는 취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근로 장소 ●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 업무 시작 및 끝나는 시각과 휴게시간 ● 휴일·휴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 ● 근로자..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위장도급, 불법파견 ●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불법 파견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④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형식적으로 도급·용역·하청·위탁 등의 계약 하에서 원청사업장에 가서 일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적으로 도급·용역·하청·위탁 등..
파견 근로자 정의, 파견기간, 파견대상업무, 파견금지업무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 및 용역 등과 다릅니다. ● 도급 및 용역은 일감을 맡은 사람(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여,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 질문 회사에서 도급계약으로 컴퓨터 관련 일을 4년째 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임금의 70%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하에 일하고 있습니..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과근로를 지시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시키는 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질문 1일 4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일 1~2시간을 더 일하게 하면서 시급만 추가해서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사용기간 법적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11.6.1) : 노동법 등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일(일당)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 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의 종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네이버에 검색기에 찾아보면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 받지 못하며 임금, 처우, 근무시간, 근무기간, 각종 혜택에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고용형태 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미 전체 고용인원에 50%를 넘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실업문제 입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특히 사회초년생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힘든 구조..
비정규직 해고는 곧 사망선고, 보험도 퇴직금도 없어… ● 해고는 곧 시민권 박탈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생계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치명적이다. 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비율은 82~98% 수준. 반면 비정규직은 33~36% 수준에서 맴돈다. 정규직의 99.2%가 퇴사 시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26.3%만이 퇴직금을 받는다. 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는 ‘사회생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실업 수당마저 끊기고 나면 세금 체납과 카드 연체가 시작된다.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로부터도 가장 먼저 버림받는다. 해고가 되면 생활비에 올인 했던 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징기체납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
3040대 비정규직 ●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3040세대 저임금과 고용불안, 겉도는 사회보장시스템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에는 홀몸으로도 버티기 힘들다. 여기에 부양가족을 둔 30~40대 비정규직 가장들은 가족의 삶의 무게까지 모두 지탱해야 한다. 이들은 “사람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858만명 중 부양할 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601만명으로 전체비정규직의 70%를 넘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비정규직의 고민은 주거. 의료. 교육.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생활전반에 걸쳐 있다.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 비정규직의 비애는 월급, 고용안정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애로사항 설문조사 ( 비정규직 대상 1221명 조상) ■ 1위 경력연수 대비 낮은..
청년의 위험은 곧 미래 대한민국의 위험 ● 20대 비정규직의 가장 큰 고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정규직보다 임금이 닞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 공무원, 정규직을 위해 대학졸업 후에도 학업에 투자히는 청년, 취준생들 신자유주의가 과도한 스팩 등 경쟁을 유발 저품질 일자리 비정규직, 늘어나는 비정규직 ● 비정규직 10년 뒤 저축, 자가용, 결혼 없는 2무세대 한국 20대의 현재와 미래는 암울하다 취업이 힘들고, 취업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많큼이나 어렵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정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당장의 생활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한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사회샹활을 시작한 20대는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 20대가 패기와 도전 정신을 상실한 국가와 사회에 발전을 기..
20대 비정규직의 목소리 ● 서울소재 대학교 졸업생 16%는 비정규직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전체 졸업생 중에 취업자는 총 50%이고, 비정규직 취업자는 16%이고, 지방대학교는 비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더욱 높다. ● 대졸자와 비정규직 '대졸자는 세 종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준비생이다. 취업을 위해 몸부림치는 20대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다. 20대 대졸자의 주요한 사회진출 통로는 비정규직 취업이다.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던 1970~80년대 사회진출 방식은 요즘 20대에겐 신화'나 다름없다. 지방대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지역도 50% 수준에 그쳤다. 정규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4년제 대졸자는 10명 중 5명 안팎인 셈이다. ● 정규직을 향한 비정규직들의 몸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