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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사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세요.
< 비정규직 차별 확인 >
● 정규직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비교대상 노동자는 사업장(사업부서)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 또는 원청회사 소속의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란 :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는 직접고용 노동자
< 차별시정 신청 >
●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임금, 복리후생은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청직원의 차별시정제도 >
사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직원과 비교하여 차별이 있을 때 차별시정제도 적용 여부
●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이더라도 위장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가능
●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차별로 인한 손해를 청구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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