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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 사용기간, 사용제한, 2년초과, 주의사항, 사용사업주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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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의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을 받습니까?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파견근로자 사용시 무엇에 유의해야 합니까?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계약을 체결할 파견사업자가 적법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수

▶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파견사유

▶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 파견중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의 대가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다릅니까?

●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법률상 의무와 법 적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 사용기간, 사용제한, 2년초과, 주의사항, 사용사업주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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