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계약직,특고,비정규직/파견법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해외건설현장 투입, 원청 업무지시 지게차운전 직원 파견 여부

반응형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100명에게 용접기술 등 교육훈련을 시켜 ○○중공업(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타르 등의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답   변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도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국내 파견업체가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포함).

○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엔지니어링(주)가 국내 소재한 파견업체로서 외국인을 채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법인인 ○○중공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공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중공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엔지니어링(주)는 파견사업주로서, ○○중공업(주)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임(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국내 파견업체인 ○○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의 카타르 현지법인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동 현지법인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면, ○○엔지니어링(주)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나, ○○중공업(주)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이 경우도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엔지니어링(주)가 국내의 파견업체가 아니고 해외에 소재한 업체로서 ○○중공업(주)의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94, 2008.2.25.)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문

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 물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당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답   변

○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회사(원청업체로 보임)와 귀하를 고용하고 있는 물류회사(하청업체로 보임)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 귀하의 경우, 물류회사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케 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음(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물류회사에 대한 사업주실체 판단, 지휘・명령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사업주(하청)와 사용사업주(원청)는 모두 「파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귀하를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적법파견은 물론 무허가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그 사용사업주는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법 제6조의2).

‒ 개정 「파견법」 시행(’07.7.1.) 전에 이미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적법파견 또는 불법파견 불문하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됨(’08.9.18.,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함).

○ 한편, 지게차를 이용,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화물운반원” (94214, 창고운반원 포함 :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 또는 “적재용 차량 운전원”(84340, 지게차 운전원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

(차별개선과‒1866, 2008.10.9.)

 

※ 출처 : 고용노동부 파견법 질의회시집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