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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파견법

파견근로자 보호 – 파견이란, 파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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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서‘근로자 파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사용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용 종속관계’를 맺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어느 업무에 허용됩니까?

 

● 파견근로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표준 직업분류 / 대상업무

213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241 사업전문가의 업무

243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

2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31141 전산·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3118 도안사의 업무

3121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31317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31325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조작원의 업무

33409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34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414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4215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4223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5133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5122 조리사의 업무

5131 보모의 업무

51321 간병인의 업무

5133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52204 주유원의 업무

832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91132 전화외판원의 업무

91321 건물 청소원의 업무

91521 수위의 업무

 

● 예외적으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기타 근로자보호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또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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