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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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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간헐적 작업 단시간 작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
장기출장자 안전보건교육, 고용유지 훈련 중 교육, 전직 근로자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
시청각자료 및 온라인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전부 이수, 인사이동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건설 현장교육 실시 방법,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 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입증 보존, 철도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주체 안전․ 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안전정책과-4214, 2005.07.19.)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 작업 변경 교육, 공기압축기 특별교육, 아파트 관리소 관리감독자 교육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작업에 투입될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전환교육은 실시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 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
산업안전교육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 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은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
산업안전교육 실시 입증, 신규 채용 교육,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영업지점 교육 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 교육, 면제 인정범위, 부서이동, 분할 실시, 여러 사업장 통합 교육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정기교육 분할 실시, 교육의 유효기간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교육불참, 매일 10분 교육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하청업체 변경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1. 질의 1), 2),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 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