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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면제 인정범위, 부서이동, 분할 실시, 여러 사업장 통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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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 질 의 >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135, 2001.12.01.)

산업안전보건 교육, 면제 인정범위, 부서이동, 분할 실시, 여러 사업장 통합 교육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질 의 >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 질 의 >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 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47, 2002.02.2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 질 의 >

1.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중 건설업관리감독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 회  시 >

1.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사업장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201, 2002.03.11.)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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