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1188, 2004.03.0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질 의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 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 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06.03.)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 질 의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4611, 2004.08.18.)
자동차회사 영업지점 소속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 질 의 >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 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12.02.)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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