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질 의 >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08.08.)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 의 >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0-49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안정 68307-1027, 2001.11.06.)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 질 의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107, 2001.11.2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7-1118, 2001.11.28.)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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