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 질 의 >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 회 시 >
1. 질의 1), 2),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 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1호라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2.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안정 68301-1045, 2000.10.0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질 의 >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안정 68301-1246, 2000.11.22.)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 질 의 >
1.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4. 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5. 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2. 질의 3, 4) 관련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3. 질의 5) 관련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안정 68307-50, 2001.02.1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질의 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교육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특별안전보건교육 (0) | 2021.06.29 |
---|---|
산업안전교육 실시 입증, 신규 채용 교육,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영업지점 교육 (0) | 2021.06.29 |
산업안전보건 교육, 면제 인정범위, 부서이동, 분할 실시, 여러 사업장 통합 교육 (0) | 2021.06.28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정기교육 분할 실시, 교육의 유효기간 (0) | 2021.06.28 |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교육불참, 매일 10분 교육 (0) | 2021.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