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문과 같이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하다면 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42, 2001.03.12.)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 질 의 >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 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03.22.)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2. 정기교육은 작업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 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7-666, 2001.07.30.)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질의 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교육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특별안전보건교육 (0) | 2021.06.29 |
---|---|
산업안전교육 실시 입증, 신규 채용 교육,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영업지점 교육 (0) | 2021.06.29 |
산업안전보건 교육, 면제 인정범위, 부서이동, 분할 실시, 여러 사업장 통합 교육 (0) | 2021.06.28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정기교육 분할 실시, 교육의 유효기간 (0) | 2021.06.28 |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하청업체 변경 교육 (0) | 2021.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