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 질 의 >
● 모집 ․ 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예시) 남성역의 배우 ․ 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여성고용팀-34, 2007.02)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 질 의 >
●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 회 시 >
● 개인의 직무능력,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학력, 자격증 소유 등은 사업주가 채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에 의한 채용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41, 2008.03)
성,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 질 의 >
● 성, 연령,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4에서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 ․ 채용상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구직활동으로 인한 모집 ․ 채용 차별시에는 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모집 ․ 채용 상 인종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과-450, 2010.08.16.)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에 대하여
< 회 시 >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한 결과 특정 성(性)이 모두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녀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성격 ․ 지원요건 ․ 채용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70, 2011.04.11.)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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