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시 성별 구분 기재 차별
< 질 의 >
●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 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준으로 모집 ․ 채용하는 차별적 관행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립니다.
(여성고용과-561, 2010.09.01.)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
< 질 의 >
● 구인광고를 게시할 때 특정 성(남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하여
< 회 시 >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이행, 상시적인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심화되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을 완화하고 근로능력과 무관한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능력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966, 2011.05.16.)
모집채용시 남녀구분
< 질 의 >
● 남녀구분 모집채용이 법 위반이 되는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을 통한 모집채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63, 2011.12.16.)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 차별 여부
< 질 의 >
●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가 특정 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임의의 기준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상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특정 성의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의 성질 ․ 형태 ․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모집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워크넷에서도 남녀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99, 2014.02.14.)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체크
< 질 의 >
● 입사 지원서류에 키 및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 이전인 입사 지원서류에 지원자의 키 및 신체 사이즈를 체크하도록 한다면, 같은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01, 2015.04.30.)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부
< 질 의 >
● 보훈특별고용에 대한 모집채용시 차별
< 회 시 >
●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미리 어느 특정성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지청은 2016.○.○. 보훈특별고용*을 위한 추천자를 선정하기 위해 ○○○○처의 취업지원시스템내 보훈특별고용채용공고란에 ○○○○(주)에서 제출한 보훈특별고용계획서에 따라 총무사무원(남성)으로 기재한 ○○(주)의 채용공고문을 등재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위 채용공고문은 모집 ․ 채용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보훈특별고용을 위한 추천자 연령(35세이하)만 규정(특정성의 채용제한 규정은 없음)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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