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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모집 자료 보존, 승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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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질   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회   시 >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모집과 채용시에 남녀차별 금지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에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로써 사전에 채용예정자를 확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졌는지, 채용상의 남녀 차별이 행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팀-871, 2007.1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모집 자료 보존, 승진 차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관련

< 질   의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인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기준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이 다른 이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귀하와 다른 이성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년수 ․ 직급 ․ 직무성과 등의 차이도 임금을 달리 지급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에도 사업주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70, 2014.07.0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 질   의 >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보존시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 회   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63, 2011.10.31.)

 

야간근로자 승진 가점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 질   의 >

교대제 근무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휴일의 노동강도와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승진대상자 중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임신 경력 있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한 사유가 교대제 가점 때문인 경우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 「근로기준법」 제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674, 2015.03.17.)

 

휴직 중 승진제한

< 질   의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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