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 질 의 >
○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 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는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승진상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승진이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승진 행위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시점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만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와는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며,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후 사업장의 법위반 사실유무는 검찰,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행위는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고용팀-723, 2007.10)
군복무 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 질 의 >
○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
< 회 시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을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호봉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업무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근로자에게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합리성을 결여한 승진상의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대졸학력 소유자를 중견행원으로 채용하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중견행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호봉을 그 기준으로 삼아 입사 시점부터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에 직급 ․ 직위가 다르고 또한 상위 직급 ․ 직위로의 승진까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팀-4, 2008.01)
군복무 기간에 다른 승진 차별
< 질 의 >
○ 군복무기간에 다른 승진 차별
< 회 시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로 인한 군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 ․ 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승진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과-585, 2008.09)
산업기능요원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
< 질 의 >
○ 산업기능요원의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급여상 우대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회 시 >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2조에서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 ․ 출산 ․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는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근속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국방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995, 2011.05.18.)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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