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질 의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회 시 >
○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모집과 채용시에 남녀차별 금지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에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로써 사전에 채용예정자를 확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졌는지, 채용상의 남녀 차별이 행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팀-871, 2007.12)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관련
< 질 의 >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인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기준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이 다른 이성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귀하와 다른 이성 근로자의 학력 ․ 경력 ․ 근속년수 ․ 직급 ․ 직무성과 등의 차이도 임금을 달리 지급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에도 사업주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70, 2014.07.0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 질 의 >
○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보존시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 회 시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63, 2011.10.31.)
야간근로자 승진 가점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 질 의 >
○ 교대제 근무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야간 및 휴일의 노동강도와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승진대상자 중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임신 경력 있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한 사유가 교대제 가점 때문인 경우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 「근로기준법」 제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674, 2015.03.17.)
휴직 중 승진제한
< 질 의 >
○ 휴직 중인 자는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인사관리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 회 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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