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안내 등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 안내 포함)
● '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수료 의무자: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및 제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교육실시 의무자: 국가기관 및 지자체 장,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의장, 공공기관 등의 장, **교육수료 의무자: 실시의무자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실시한 경우 장에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19.12.31.간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는 각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인고용법의 필수내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법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의 필수 내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단, 두 교육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양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현황, 교육자료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이나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첨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주의 : 파일 용량 문제로 분할 압축 파일로 올립니다.
● 장애인 복지법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가 실시 관련 교육 동영상(25분)은 파일 용량이 커서 자료실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인식개선센터(https://edu.kead.or.kr)에서 자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추가 실시 관련 동영상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인식개선 이러닝 센터(https://www.able-edu.or.kr/elearning)에서 수강 가능하십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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