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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력증명서 거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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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사용증명서의 발급 >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용증명청구권의 제한’으로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 이내로 한다.

 

< 취업방해의 금지 >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예, 우편, 전신, 전화 등)할 수 없습니다.

 

● 비밀기호는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표시한 것을 말하고, 명부는 1명 이상의 성명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기재될 사항은 근로자의 취업 관련 사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기록도 해당되며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블랙리스트’라는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자간 회람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 취업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의벌금’이 부과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회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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